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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7. ~ 2023. 8. 16.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3911 | 팩스번호 : 044-201-5591 | shin635@korea.kr | 조회수 : 9,50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17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 안내지명 표기방법 및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방법 추가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터체인지명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인터체인지명을 ‘출구명’과 ‘IC’를 포함한 명칭임을 정의하여 혼선 방지

 

나.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명 표기 방법 추가(별표 1) 인터체인지명 표기시 혼선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의 이정표지 및 방향표지에서 ‘IC’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도록 문구 추가

 

다.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 방법 추가(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

 

ㅇ 전화(☎) 044-201-3911, 3918 / 팩스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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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