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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1. ~ 2023. 8. 21.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5,795회  

⊙경찰청공고제2023-1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운용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고, 수시 적성검사 관련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86조)

 

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내용 확대(안 별표 4)

 

다.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에 대해 범칙금 규정(안 별표 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emrine@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 - 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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