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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5118 | 팩스번호 : 044-205-8940 | minjs87@korea.kr | 조회수 : 8,49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94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의 대행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이 신설되어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331호, ‘23.4.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 신설(안 제32조의2)

 

1) 법 제38조 제2항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추가하여 업무 위탁 등의 법적근거 마련

 

나.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필요한 자격조건 신설(안 제32조의2, 별표3)

 

1)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전공분야의 세부규정 마련

 

다.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1) 과태료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minjs87@korea.kr

 

- 전자우편 : minjs87@mail.go.kr

 

- 팩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 205 - 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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