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91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며,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장소 및 관측된 자료의 효율적인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신설하며,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 정비(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구체화하고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기상관측망의 세분화(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6 및 제5조의3 신설ㆍ안 제5조)
기상관측망을 지상기상ㆍ고층기상ㆍ해양기상ㆍ항공기상ㆍ도로기상ㆍ기상위성ㆍ기상레이더ㆍ기후변화 관측망으로 세분화하고 각 관측망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예보 및 특보 업무의 상세화(안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9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ㆍ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
1) 예보 및 특보를 분리하고 기상현상별 특보의 기준을 정함.
2) 수문기상 정보의 내용 및 제공기간을 정함.
3) 태풍예보의 대상구역 및 내용을 정함.
4) 특보ㆍ해양기상특보 등의 통보처를 정비함.
5) 특보 및 예비특보의 통보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등 기상청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함.
라.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및 기상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정함(안 제20조의3).
바.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관측, 기상관측망의 운영, 특보 및 예비특보 등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