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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7. ~ 2023. 8.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vision0504@korea.kr | 조회수 : 13,3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6호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기부행위 제한 규정 신설, 감독기관의 금고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11. 공포, 2023.10.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 임원선거 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나. 금고 임원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축의ㆍ부의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ㆍ선물(1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감독기관의 금고ㆍ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먼저 해당 금고ㆍ중앙회에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제재처분의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2,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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