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0. ~ 2023. 8. 29.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7 | 팩스번호 : 044-201-5534 | ahpark0501@korea.kr | 조회수 : 6,9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국인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 내 토지취득 허가신청 시 실질적 심사를 위해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한편,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의 지정은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따른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정 협의에 관한 요청권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에서 허가신청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신고서식과 허가신청 서식 분리(안 제7조, 제7조의2, 별지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7호의2 서식)

 

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규정과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신청 규정을 분리하고, 외국인등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서식 및 허가증도 신고서 서식 등과 별도로 규정

 

2)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지역에서는 허가신청서 제출 시 외국인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나. 외국인 허가대상지역 지정 협의에 관한 요청권자 구체화(안 제7조의3 신설)

 

1)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섬 지역 및 군부대주둔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그 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 섬 지역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에 요청 권한을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