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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0. ~ 2023. 8. 29.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7 | 팩스번호 : 044-201-5534 | ahpark0501@korea.kr | 조회수 : 7,2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4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도 허가대상지역 지정 및 협의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한편, 부동산 시장교란 우려가 높은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한이 취득가액의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시행(10.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 허가대상지역 확대 및 지정절차 개선(안 제6조제2항)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에 군부대주둔지와 국가중요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委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

 

나. 외국인 허가시 관계기관 협의절차 강화(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ㅇ 국방목적상 외국인 허가대상지역 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 심사 시 허가 심사기간 연장(최대 60일)이 가능하고, 허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특정 가능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구체화하고 이를 공고(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ㅇ 투기우려 지역에서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허가대상자’로 규정하고, 투기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하여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규정

 

라. 거짓신고 과태료 구간 신설(안 별표3)

 

ㅇ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인 경우 100분의 9, 50%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ㅇ 전화(☎) 044-201-3407 / 팩스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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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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