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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1.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1 | jhkim27@korea.kr | 조회수 : 7,067회  

⊙기상청공고제2023-92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무경력 및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를 정하고 예보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의 이수 주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현상의 증명과 같이 기상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도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등 대용량 기상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은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수치예보모델 개발 및 슈퍼컴퓨터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예보관의 자격을 정함(안 제2조의3 신설)

 

1)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근무경력을 기상청에서 예보 관련 교대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기상청 또는 기상청 외의 기관에서 기상 예보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중 어느 하나로 정함.

 

2) 예보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상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류를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사 중 어느 하나로 정함.

 

다. 국가기상센터에서 기상현상의 실황을 감시하거나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의 재난 관련 업무 담당자를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4 신설).

 

라.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해피해현황, 지역특성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ㆍ장비ㆍ인력 등을 지원함(안 제4조의3 신설).

 

마. 예보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의3 신설, 안 제15조).

 

바.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그 대상을 정함(안 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jhkim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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