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1.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34 | 팩스번호 : 044-201-8447 | guseul6986@korea.kr | 조회수 : 5,759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4호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대상 비위가 기존 성희롱·성폭력 비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3. 4. 11.), 동 법에서 정의한 비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9조 일부개정)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나.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1)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다.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10조, 제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1)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

 

2)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인사혁신처(나성동) 17-3동 4층 복무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