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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70 | 팩스번호 : 044-204-8949 | ohjjo@korea.kr | 조회수 : 7,36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15호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기회보장을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상규명 신청 기간 연장(안 제3조)

 

- 진상규명 신청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신청 기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101호(중앙동)

 

- 전자우편 : ohjjo@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70, 팩스 044-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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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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