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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3. ~ 2023. 8. 22.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5 | 팩스번호 : 044-201-5650 | 01kang@korea.kr | 조회수 : 10,1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5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납세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등]을 정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공포·시행)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상의 우선변제금의 금액 등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납세증명서 등 등록신청자의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2023. 2. 21. 공포·시행)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별지 제25호의2서식)상의 우선변제금의 금액 및 적용기간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5, 4477, 팩스 044-2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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