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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3. ~ 2023. 8. 22. 마감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76 | 팩스번호 : 02-2100-2946 | han3320@korea.kr | 조회수 : 9,420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함에 따라 해당 피해자의 피해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서류 및 제출기한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추가로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절차, 방법 등 명시

 

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자·피해금의 통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별도로 규정(안 제6조 제2항 신설)

 

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 종료 사유를 추가하여 명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정지 종료 사유에 수사기관이 착오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8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전자우편(이메일) : han3320@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