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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4. ~ 2023. 8.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4231 | 팩스번호 : 044-203-4722 | hi10@korea.kr | 조회수 : 9,85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6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기조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 추가 (안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7의2]에 열거된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 인정 범위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안용열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hi10@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전화 (044) 203 - 4231, 팩스 044-203-4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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