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4. ~ 2023. 8.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718 | 팩스번호 : 044-203-3473 | cjsjae78@korea.kr | 조회수 : 7,52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9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규정 삭제(제2조·별표1)

 

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삭제(제2조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