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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4. ~ 2023. 8.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718 | 팩스번호 : 044-203-3473 | cjsjae78@korea.kr | 조회수 : 7,90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248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기관이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심의 기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기관에서 일관되고 공정하게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별표1]로 규정하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세부 기준에 충족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등에 제출토록 함(안 제2조 제1항·제2항)

 

나.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함.(안 제2조 제3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 활동 증명을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관 등에 자료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예술 활동 증명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4항·제5항)

 

라. 심의위원회는 기관별로 두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 3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제1항·제2항)

 

마. 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관 등의 대표가 위촉하고, 위원의 제척 사유를 ① 위원 또는 배우자 등이 안건의 당사자 등이거나, ②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등이거나, ③ 위원이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감정 등을 한 경우로 정함.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회피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바. 기관 등의 대표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①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⑤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로 정하고, 규정한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6항·제7항)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인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ㅇ 전자우편 : cjsjae78@korea.kr

 

ㅇ 팩스 : 044-203-34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전화 044-203-2718 또는 팩스 044-203-34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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