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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4. ~ 2023. 8.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6 | 팩스번호 : 044-204-8953 | monojean@korea.kr | 조회수 : 10,46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4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명예퇴직 후 재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산정방식과 납부기한을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의 환수금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3)

 

명예퇴직자가 공직 재임용시에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실제 운영에 맞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에 명예퇴직수당 전액이 환수된 자를 포함하도록 함.

 

다. 재임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납부기한 합리화(안 제8조의5)

 

명예퇴직 후 재임용자에 대해서도 ‘재임용일’이 아닌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설정함.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결정 취소 통지절차 마련(안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시뿐만 아니라 지급결정 취소시에도 취소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monojean@korea.kr

 

- 팩스: 044-204-8953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6,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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