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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0. ~ 2023. 7.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4-8925 | orangeelf@korea.kr | 조회수 : 6,82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또는 5급 1명, 연구사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ㆍ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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