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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5. ~ 2023. 9. 4.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6 | 팩스번호 : 044-202-3937 | labiene29@korea.kr | 조회수 : 6,35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안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2, 별지 5호 서식, 별지 9호 서식)

 

제15조를 포함한 5개 조문과 2종의 별지 서식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함.

 

나. 조사대상 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11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가구선정통지서 송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다.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1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 각 조사항목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라.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직무 명시(안 제13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개정에 따라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과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한 바, 각 조사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마. 국민건강영양조사 공표 주기 신설(안 제15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끝난 때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통계처리를 하고 이를 매년 공표하도록 공표 주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6,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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