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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9. ~ 2023. 8. 2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452 | 팩스번호 : 044-200-4466 | expermit@korea.kr | 조회수 : 6,632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38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 발급하는 신고증과 관련하여, 최초 신고증 발급 신청 시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며,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실하는 경우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업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의 온라인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제11조제3항, 별지 제3호의2서식)통신판매업자가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시 신고증 분실 관련 절차 정비 등(안 제9조,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할 때 기존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실 또는 훼손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절차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서식에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4층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expermit@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52, 팩스 044-200-4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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