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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0. ~ 2023. 8. 29.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621 | 팩스번호 : 043-719-2606 | pharmpolicy@korea.kr | 조회수 : 7,01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58호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ㆍ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고, 위반사실 확인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의 내용과 불법 판매 모니터링 위탁 기관·단체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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