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0. ~ 2023. 8. 29.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386 | 팩스번호 : 044-203-6731 | jjumi712@korea.kr | 조회수 : 8,218회  

⊙교육부공고제2023-28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 등의 교육환경의 정화와 관련하여 유해업소 제외시설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범위를 타법 시행령 조문 인용으로 허용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히하고자 함

 

아울러, 별표 3의 ‘학원강사의 자격 기준’에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의 자격 요건 완화를 위한 자격조건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외국인 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출 서류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 등의 교육환경 정화와 관련해 유해업소 제외시설로 추가 되는 ‘휴게음식점업’의 허용되는 영업 범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영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인용(안 제4조의2 신설)

 

나.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단서 추가(안 제12조의2제1항)

 

다. 별표 3에 10.의 자격기준란 제10호 신설하고, 같은 표에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jjumi712@korea.kr

 

- 팩스 : 044-203-6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6, 팩스 (044) 203 - 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