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0. ~ 2023. 8. 30.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710 | 팩스번호 : 044-203-6705 | phs1215@korea.kr | 조회수 : 8,011회  

⊙교육부공고제2023-280호

 

  「영재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영재교육 진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영재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 등 운영에 있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11조제1항 개정)

 

-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첨부 서류를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지도교사 추천서 대신,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나. 원격교육 등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예외 허용(안 제32조제4항· 7항 개정)

 

- 영재교육기관에서 원격교육 등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을 원격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2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허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융합교육지원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hs1215@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전화 044-203-6710, 6708,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