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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0. ~ 2023. 8.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539 | 팩스번호 : 044-868-7217 | ssongh301@korea.kr | 조회수 : 5,98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72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3.3.28)ㆍ시행(’23.9.29) 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귀농어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한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함(시행령안 제5조의2)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중 일정 정도 준비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귀농어ㆍ귀촌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을 정함

 

나. 개정된 법률의 조 제목을 인용하는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시행령안 제18조제1호 및 제9호)

 

1) 제18조제1호 중 “정착”을 “등 정착”으로, 같은 조 제9호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로 일부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청년농육성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전자우편 : ssongh301@korea.kr

 

- 팩스 : 044-868-7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전화 044-201-1539, 1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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