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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1. ~ 2023. 8. 3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투자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3984 | 팩스번호 : 044-201-5596 | mirthbdh@korea.kr | 조회수 : 7,36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6호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자철도사업자가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철도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변경, 차입 자금 이자율,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의 변경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유 소명과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자철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제9조제2항, 별표 1의2)

 

민자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가 이를 미준수하여 철도의 기능을 상실과 같이 공중에 피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상행위별 금액 기준을 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한 사정변경 등에 대한 소명 및 해소대책 요구(안 제10조의2)

 

민자철도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차입 자금의 이자율, 교통량의 변경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통량의 30퍼센트 이상 변경 등 각 사유별 일정 수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자철도사업자에게 그 사유에 대한 소명 또는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시 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우편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mirthbdh@korea.kr

 

- 팩 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전화 044-201-3984, 팩스 044-201-5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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