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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1. ~ 2023. 8. 10.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3 | 팩스번호 : 044-201-5534 | kbr3130@korea.kr | 조회수 : 8,45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5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2. 주요내용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고,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하며,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포함)은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kbr3130@korea.kr

 

- 팩스 : 044-201-553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 201 - 3403, 3405,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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