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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1. ~ 2023. 8. 17.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2 | 팩스번호 : 044-201-5661 | ks4152@korea.kr | 조회수 : 33,0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법률 제19371호, 2023. 4. 18. 공포)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이 강화(법률 제19423호, 2023. 6. 1. 공포)됨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규정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12, 3449,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12, 3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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