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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1. ~ 2023. 8. 30.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jung876@korea.kr | 조회수 : 9,66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78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ㆍ자격취소 및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학위전공심화과정은 학력과 경력의 선후 관계없이 학력과 경력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입학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등 기능대학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신속한 훈련 지원을 통한 현장의 필요인력 양성 및 기업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일자리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권한 지방이양(안 제2조제3호나목 등)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로 규정함.

 

나. 지역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제1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지역 일자리사업을 수행 중이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심의사항에 지역 일자리사업을 포함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24조제4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 범위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등 권한 지방이양(안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수익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명령, 해산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로 규정함.

 

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자격취소 등 권한 지방이양 (안 제33조제2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ㆍ도지사로 규정함.

 

바. 지방이양(지정직업훈련시설ㆍ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ㆍ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따른 업무 협조 사항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등 이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 결과 및 내용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근거를 신설함.

 

사.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 지방이양(안 제39조제3항)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규정함.

 

아. 기능대학 설립 후 중요사항 변경 인가(안 제39조제5항 신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위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기능대학 분교 설치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제39조에 따른 설립 절차를 거쳐 국내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차.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정비(안 제40조의2제4항 개정 및 법 제40조의2제5항ㆍ제6항 신설)

 

학위전공심화과정은 학력과 경력의 선후 관계없이 학력과 경력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되, 일부 학위전공심화과정에 한하여 관련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함.

 

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범위 확대(안 제56조제5항)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

 

타. 지방이양(지정직업훈련시설ㆍ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도ㆍ감독 등 권한 부여(안 제5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내용 등 필요한 사항 및 이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함.

 

파. 지방이양 업무 수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관련 청문 절차 보완(안 제62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에 대한 처분의 경우 청문 실시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당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도록 규정함.

 

하. 인용조문 정비(안 제11조의2제1호 및 제29조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jung876@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ㆍ7282,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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