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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1. ~ 2023. 8. 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49 | 팩스번호 : 044-202-6027 | tolate11@korea.kr | 조회수 : 7,47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73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의 신청 및 처리를 위한 절차, 실증특례 신청인의 범위,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신청자격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

 

현행 시행령은 공공연구기관만 실증특례를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단독으로 신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불가능했음. 이를 개선하여 실증특례 신청자격을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연구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절차 신설(안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6항)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재심의 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법령정비 요청 절차 신설(안 제19조의9)

 

규제특례로 지정받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편익, 안전사고 및 손해발생 여부,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여부 등 법령정비를 위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라. 신속확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심사기준 등 신설(안 제19조의15부터 제19조의20)

 

신속확인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 처리절차,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하였으며, 사업계획,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편익,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여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9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tolate1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3.7.21.(금) ~ 2023.8.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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