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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6. ~ 2023. 9. 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lhi215@korea.kr | 조회수 : 7,67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5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직권 조정처분*의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5항(법률 제19420호, ’23.5.19 공포, ’23.11.20. 시행 예정)에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직권 조정 처분에 대한 근거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5항으로 명시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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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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