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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6. ~ 2023. 8. 17. 마감
  • 인사혁신처 ( 개방교류과 )   전화번호 : 044-201-8351 | 팩스번호 : 044-201-8362 | doall01@korea.kr | 조회수 : 6,451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355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한 소속 장관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격자를 적시에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소속 장관이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의 우수한 인력이 공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최초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요건 중 총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지정 관련 부처 자율성 확대 (안 제3조)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직위, 명칭 등)을 소속장관이 훈령·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정

 

나. 스카우트 대상 확대(안 제5조)

 

공모를 통해 충원이 곤란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한 스카우트 대상 범위를 타 기관 공무원(중앙·지방·헌법기관)까지 확대

 

다. 스카우트 선발 시 면접 생략(안 제5조)

 

공모를 통해 충원이 곤란한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스카우트 방식으로 선발할 경우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충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라. 민간임용자 최초 임용기간 조정(안 제9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조정

 

마.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요건 완화(안 제9조)

 

개방형직위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우수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중 총 임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바. 민간임용자 일반직 전환대상에 외무직 포함(안 제8조, 제9조)

 

개방형직위에 임기제 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무직 공무원으로도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사.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안 제22조)

 

운영상 실효성이 낮은 개방형 직위 자체 추천위원회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 전자우편 : doall01@korea.kr

 

- 팩스 : (044) 201 - 83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전화 (044) 201 - 8351, 팩스 (044) 201 - 8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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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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