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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6. ~ 2023. 7. 31.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3106 | museart@korea.kr | 조회수 : 6,867회  

⊙법무부공고제2023-2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또는 5급 1명, 연구사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ㆍ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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