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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6. ~ 2023. 8. 2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금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946 | 팩스번호 : 044-204-8975 | vision0504@korea.kr | 조회수 : 11,49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79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 11. 공포, 2023. 10. 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7.17.~8.26.) 내용 중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에 대한 통지에 대한 내용 등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다. 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함(안 제43조, 부칙 제3조)

 

라. 피공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공제금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함(안 제46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신설)

 

바. 금고 및 중앙회의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예대비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을 경영건전성 기준으로 추가함,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 유동성 비율의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함(안 제50조제5호 신설,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kr

 

-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6, 팩스 (044) 204-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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