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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9. 7.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68 | 팩스번호 : 044-200-5749 | dlansgkd76@korea.kr | 조회수 : 6,17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20호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제4조의2(선원의 날) 신설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날 개최행사의 종류 등(안 제3조의3)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 기념행사, 선원 관련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선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dlansgkd76@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6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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