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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11.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73 | lhb1992@korea.kr | 조회수 : 6,82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6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법」에 따른 연계대부업자 규정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하고,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대리업을 영위함에도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추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나.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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