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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5. ~ 2023. 9. 4.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2 | 팩스번호 : 044-205-8747 | aida1998@korea.kr | 조회수 : 10,715회  

⊙소방청공고제2023-13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규모 이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161호, 2023. 1. 3. 공포, 2024. 7. 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평가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의 종류별 평가주기 등 신설(안 제63조의2제1항)

 

최초평가, 정기평가 및 특별평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평가주기·평가사유 등을 정하며, 정기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차기 정기평가의 주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평가내용 및 평가면제의 근거 신설(안 제63조의2제2항)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는 예방규정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실시하고, 평가를 하려는 날의 이전 1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등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 등의 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다. 평가의 절차 등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근거 신설(안 제63조의2제4항)

 

예방규정의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 - 7482,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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