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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7. ~ 2023. 9. 5. 마감
  • 금융위원회 ( 중소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933 | 팩스번호 : 02-2100-2933 | leo00@korea.kr | 조회수 : 6,865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77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565호, 2023.7.18.일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탁해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정하고, 노후소득보장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등을 일반 예탁금 등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장한도를 적용함으로서 조합원 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 선거를 위탁하는 지역조합의 범위 (안 제14조의5)

 

지역조합의 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지역조합으로 함

 

나.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9조의8제3항제1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공제에 대해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다.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9조의8제3항제2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에 지급하는 공제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 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 화 : 02-2100-2994

 

· 팩 스 : 02-2100-2933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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