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3-2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원보충이 가능한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제31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3150-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