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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7. ~ 2023. 9. 5.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239 | 팩스번호 : 02-3150-3830 | leeseul64@police.go.kr | 조회수 : 6,930회  

⊙경찰청공고제2023-21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결원보충이 가능한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제31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seul64@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3150-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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