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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1 | 팩스번호 : 044-215-8079 | haein1216@korea.kr | 조회수 : 5,99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8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농ㆍ어업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안 제12조제2항, 제44조제2항)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ㆍ어업인 추가(안 제13조)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농ㆍ어업인까지 확대함

 

다.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안 제36조의2 신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haein1216@korea.kr

 

- 팩스 : (044) 215 - 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1, 팩스 (044) 215 - 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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