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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1. ~ 2023. 9.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825 | 팩스번호 : 044-201-4825 | beyes@korea.kr | 조회수 : 7,3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기관사의 운전 미숙, 안전수칙 경시 등으로 인한 철도 사고·장애 발생이 증가하여 철도차량 기관사 면허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능 교육 비중을 확대하는 등 철도차량 기관사 교육훈련·시험을 개선하고자 하며, 2025년 하반기 서울 위례선 노면전차 개통에 맞추어 노면전차 기관사 인력 양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 지정 희망 기관과 교수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재하여 노면전차 교육기관의 시설 요건 및 교수 자격에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철도안전법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18 공포, 2024. 4. 19 시행)에 따라 안전교육 내 위험물취급 교육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 기관사 운전면허 교육훈련 내 기능교육 확대 등 (별표7)

 

나.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시설요건 및 교수요건 완화 (별표8)

 

다. 철도 기관사가 타 차량면허 취득시 기능시험 면제과목 일부 삭제 (별표10)

 

라. 철도 안전교육에 위험물 교육 추가 (별표13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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