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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 ~ 2023. 9. 1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2-6452 | 팩스번호 : 044-202-6037 | wsh7532@korea.kr | 조회수 : 8,99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65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검증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정보보호 공시의 실효성 제고하고자 함

 

또한 정보보호 공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27조제2항)

 

1)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내용의 검증 및 수정 관련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위탁하고자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체화(안 별표2)

 

1)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시 내용의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에서 위반 횟수별(1~3차)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ㅇ 전화 : 044-202-6452 / 044-202-6453, FAX : 044-202-6037

 

ㅇ 전자우편 : wsh7532@korea.kr / eulkyu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 044-202-6452 또는 64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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