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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2. ~ 2023. 9.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76 | 팩스번호 : 044-201-5564 | rogi7983@korea.kr | 조회수 : 10,49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2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신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정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협력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 적기 투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가산금 일할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수요기업 처분제한 예외규정 마련(안 제41조제7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의거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첨단기술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적기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가산금 일할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규정(안 제32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386호, 2023. 4. 18. 공포, 2023.10.19.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일할 산정 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납부지연 가산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준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rogi7983@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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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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