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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4. ~ 2023. 9.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3 | 팩스번호 : 044-200-5549 | koagju@korea.kr | 조회수 : 13,79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5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2) 현행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포획채취 도구ㆍ방법 등은 구체적 내용 미비로 해석상 혼선과 변형도구 사용이 빈번하여,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어구의 종류, 정의, 규격, 모식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

 

3)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 국민이 많이 쓰는 어구를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가능토록 현실화함

 

나.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 시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2) 현행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나,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구체적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므로, 비어업인이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를 법령에 명확화

 

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관리를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1)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일관된 제한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역별 실정과 갈등양상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로 실정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포획채취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절차와 범위 등을 규정함

 

라. 수산자원 회복 등 위한 위탁 대상 사업 확대(안 제51조제1항제12호)

 

1) 연안에 대한 수산자원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단 등에서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 확대

 

마. 비어업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별표 1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3, 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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