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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4. ~ 2023. 9. 1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8 | 팩스번호 : 044-202-6037 | choiwonrak@korea.kr | 조회수 : 10,31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가 부과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부 기업에 대해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겸직금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 의무 대상 완화(제36조의7제5항)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 중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의무를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 (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choiwonrak@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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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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