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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1 | 팩스번호 : 044-215-8067 | jssj723@korea.kr | 조회수 : 10,88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종업원등의 범위를 조정하며,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용역 기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고,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국내자회사등에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하며, 외국인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를 적용받는 종업원 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다. 사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을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마. 주택 임대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적용되는 소형주택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병원ㆍ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을 특례기부금에 추가함

 

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함.

 

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에 6세 이하 아동을 추가함.

 

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차.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 부징수 적용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적용예외 근거를 마련함.

 

카. 주택 정의 규정에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하여 구체화함.

 

타.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용도변경일 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파.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전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함.

 

하.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법 제156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비거주자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거.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후 5년 이내로 함.

 

너.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을 받은 경우 그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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