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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4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7,43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방법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가상자산 압류 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압류재산 매수를 제한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매각결정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해 매각이 불허된 경우 공매보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합리화하며,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 상계 제도를 도입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탁유가증권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각각 예탁자 등 또는 계좌관리기관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함으로써 압류하고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나. 다른 법령에 따른 매수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을 불허함.

 

다.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하여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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