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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31. ~ 2023. 9. 1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305 | 팩스번호 : 044-200-5299 | zz9hsg@korea.kr | 조회수 : 7,51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23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해양수산청에게 위임되어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중 일부를 해양경찰서장으로 위임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함(제94조제2항제1호 신설)

 

(2)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에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1,000L 이상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권한 제외(제94조제4항제1호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zz9hsg@korea.kr

 

- 팩스: (044) 200 - 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53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