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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 ~ 2023. 9. 11. 마감
  •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36 | 팩스번호 : 02-748-6639 | daebaq77@korea.kr | 조회수 : 9,458회  

⊙국방부공고제2023-276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국방부장관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보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 차수의 누적 적용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제도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전직교육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국방전직교육원의 수료자 관리를 위한 고용보험 조회 협조근거 마련 (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1조 개정)

 

다.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위반횟수 상한 축소 및 누적 차수 관련 규정 명확화 (별표 가∼라 및 2. 개별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자우편 : daebaq77@korea.kr

 

- 팩스 : (02) 748 - 66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 748 - 6636, 팩스 (02) 748 - 66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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