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4. ~ 2023. 9. 13.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3 | 팩스번호 : 044-200-5549 | koagju@korea.kr | 조회수 : 9,71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56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할 경우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취해야 하는 조치를 규정(안 제6조)

 

1) 현행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격상됨에 따라, 조문 제목을 제6조(시ㆍ도지사의 비어업인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로 변경

 

2) 법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경우 세부사항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4조의2)

 

1)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시 포함할 수 있는 사항(환경친화적 수산자원 조성계획, 수산자원 조성해역 관리계획 등)들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 phjek@korea.kr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 200 - 5533, 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