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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4. ~ 2023. 9. 14.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   전화번호 : 044--204-7280 | 팩스번호 : 044-204-7879 | kds007@korea.kr | 조회수 : 9,039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421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공포(‘23.6.20)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한 사항 등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5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정의(안 제4조제2항)

 

1) 법령에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 규정으로 위임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의 명칭 변경,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

 

나. 법제5조제4항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의(안 제4조제3항)

 

1)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2) 종합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

 

다. 법제6조제4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의(안 제5조제2항)

 

1) 사업의 개요,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 그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3차 5층 514호

 

- 전자우편 : kds007@korea.kr

 

- 팩스 : 044-204-78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전화 (044-) 204 - 7280, 팩스 (044) 204-78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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