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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4. ~ 2023. 8.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통합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3257 | 팩스번호 : 044-204-8949 | ssm84711@korea.kr | 조회수 : 10,1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27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23.9.22.시행)으로 종합보고서(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작성) 및 조사보고서(연 2회 작성) 권고에 대한 이행관리 주체가 행정안전부로 명확해짐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이행관리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12.27.시행)에 따른 체계적 보상지원 업무수행 등을 위해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23.6.8.~7.19.)를 이미 실시하였으나, 법제처 심사과정 중,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원단이 관리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제5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12.27.시행)에 따라 보상 신청·접수를 재개(신청·접수기한: ’23.7.~12.) 중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도록 규정 신설

 

나. 권고사항 이행관리·점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안 제6조)

 

1)「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안 제6조제1항)

 

2)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권고 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수 있도록 규정 (안 제6조제3항)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의2에「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7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조문 삭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①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②이행상황 및 결과 제출, ③권고 미이행 시 그 사유를 통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01호

 

- 전자우편 : ssm84711@korea.kr

 

- 팩스 : (044) 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57,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